이달부터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덜 내려면

입력 2021-10-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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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부동산, 고객에 부과세 요구 못 해
수수료 개편때까지 '계약 연기'도 유리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들이 밀집한 상가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들이 밀집한 상가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이달부터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내려간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차는 6억 원 이상 구간에서 상한요율이 세분화된다. 당장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약을 미루면 그만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정했다고 해당 요율대로 중개보수를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다. 중개보수는 법에서 상한요율을 정하면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와 수요자(의뢰인)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는데, 공인중개사도 계약이 성사돼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협의의 여지가 크다. 구두로는 깎아준다고 하면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상한요율을 표기해 잔금 납부 시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일반과세 사업자인지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10%를 내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반과세자로 분류된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10%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중개보수를 더 적게 내려면 중개사무소의 사업자 과세 유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사업자 과세 유형은 해당 중개사에 물어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사업자번호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매매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집을 사는 데 들어간 비용에 포함돼 추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는 게 좋다.

아예 부동산 중개보수를 '반의 반값'에 제공하거나 '건당 정액제'로 운영하는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이다. 다윈중개, 우대빵, 집토스 등 업체들은 시중보다 낮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앞세워 소비자 마음잡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이들 플랫폼의 수수료는 저렴하지만, 매물이 적어 선택의 폭이 좁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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