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 2명 첫 출국금지

입력 2021-10-11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부모 2명에게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자 2인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채무자에게 내려진 첫 출국금지 사례다.

여가부는 법원의 감치 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된 채무자 2명은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이후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됐으나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비 채무자들의 채무금액은 A 씨가 1억1720만 원, B 씨는 1억2560만 원이다.

여가부는 현행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채무액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금액의 요건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며 "양육비 채무자 채무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19,000
    • +0.33%
    • 이더리움
    • 3,043,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0.23%
    • 리플
    • 2,025
    • -0.2%
    • 솔라나
    • 127,100
    • +0.16%
    • 에이다
    • 386
    • +0.26%
    • 트론
    • 422
    • -0.71%
    • 스텔라루멘
    • 235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80
    • -2.25%
    • 체인링크
    • 13,290
    • +0.68%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