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5곳 과징금 철퇴

입력 2021-10-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전에 낙찰·들러리사 정해...59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공 부문의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구코퍼레이션, 현대공영, 대신피씨티, 태영피씨엠, 케이와이피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배수로 등에 사용되는 블록인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을 구매하기 위해 발주한 3건(총 20억 원 규모)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정하는 데 합의했다.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투찰률 96% 미만으로 투찰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투찰하거나 투찰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당 입찰은 사전에 정해진 계약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하게 투찰해야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데 5개 업체는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 수출 7000억불 시대⋯올해 사상 첫 '일본 추월' 가시권
  • 삼성家 12조 상속세 마침표…이재용 ‘뉴삼성’ 체제 본격 시동
  • 전쟁 속 ‘돈의 이동’…고액자산가, 방산·원전 덜고 삼성전자 담았다
  • 아이오닉 6 N, 고성능차 시장 판 흔든다…현대차그룹, 프리미엄 독주 깨고 ‘3년 연속 정상’
  • 외국인 이탈에 코스피 비중 36%대 후퇴…실적 시즌 ‘유턴’ 신호 켜질까
  •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 중동발 리스크 장기화…유통업계, 묶음 배송·대체상품 확대
  • 기아, 평택 내 ‘新 통합 모빌리티 허브’ 구축…인증중고차·EV·PBV 한눈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26,000
    • -0.29%
    • 이더리움
    • 3,101,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640,000
    • -4.83%
    • 리플
    • 1,956
    • -1.95%
    • 솔라나
    • 120,400
    • -2.27%
    • 에이다
    • 368
    • -1.6%
    • 트론
    • 486
    • +1.04%
    • 스텔라루멘
    • 240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10
    • -2.15%
    • 체인링크
    • 13,010
    • -1.44%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