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5곳 과징금 철퇴

입력 2021-10-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전에 낙찰·들러리사 정해...59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공 부문의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구코퍼레이션, 현대공영, 대신피씨티, 태영피씨엠, 케이와이피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배수로 등에 사용되는 블록인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을 구매하기 위해 발주한 3건(총 20억 원 규모)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정하는 데 합의했다.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투찰률 96% 미만으로 투찰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투찰하거나 투찰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당 입찰은 사전에 정해진 계약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하게 투찰해야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데 5개 업체는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금감원, 무·저해지 절판 막는다…보험사 판매량 '일 단위' 보고
  • “러닝화에 77년 기술력 담아”…성수 푸마 ‘나이트로 하우스’[가보니]
  • 尹 대통령 ‘운명의 날’ 언제…이번 주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 가계부채비율 세계 최상위권인데…집값 뛰자 대출 또 '꿈틀'
  • 트럼프 혼란 속 중국증시 상승? ‘시진핑 풋’ 주목
  • 미국증시, 3주 만에 시총 5조달러 이상 증발...파월·젠슨 황 입에 쏠린 눈
  • 野, 주말 내내 ‘尹 파면 촉구’ 도심 집회
  • 바이두, 추론 AI 모델 등 2종 출시...딥시크와 본격 경쟁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789,000
    • +0.07%
    • 이더리움
    • 2,825,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496,700
    • -0.48%
    • 리플
    • 3,498
    • -1.63%
    • 솔라나
    • 197,900
    • +0.97%
    • 에이다
    • 1,083
    • -0.46%
    • 이오스
    • 739
    • +0.41%
    • 트론
    • 321
    • -1.53%
    • 스텔라루멘
    • 401
    • -0.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50
    • +0.64%
    • 체인링크
    • 20,780
    • +1.61%
    • 샌드박스
    • 426
    • +2.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