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입력 2021-10-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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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ㆍ성남도개공에 화천대유 배당중단ㆍ이득환수 권고
이재명 측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 상대로 대위소송 제기ㆍ가압류 신청"
부동산 법률전문가 "수사 단계라 불가능하고 신뢰보호 원칙 위배 소지도"
다만 '협약 해지 감수' 청렴서약서 근거라 실현 가능성 상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위소송(주주대표소송)과 가압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법 요소나 부당이익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공문을 통해 민간업체 자산 동결과 추가 배당 중단 및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권고했고,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밝혔다. 이는 2015년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서약서’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 지사 대선캠프 관계자는 “배당 중단과 부당이득 환수는 현행법상 대위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으로 가능하다. 충분히 검토하고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추진 시기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해 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TF 역할에는 대위소송 준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대위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개별 주주가 회사에 갈음해 제기하는 소’다.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출소(出訴)할 수 있다.

즉, 주주인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에 과다 배당과 뇌물 지급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화천대유에 대한 출소를 청구하고 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직접 대위소송을 진행시킨다는 것이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청구권이 장래에 집행이 곤란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보전하는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뉴시스)

그러나 부동산 분야 법률전문가들은 화천대유의 이익 수취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통화에서 “아직 수사 단계라 뇌물 성격인지 파악이 안 된 상태라 이익 환수를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상당한 보전의 필요성이 충족돼야 하는 가압류가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며 “행정은 신뢰보호 원칙이 있는데, 입법 등 사후 조치를 취해 이득을 취한다면 이를 위배할 소지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청렴이행서약서에 금품·향응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나 해지를 감수한다는 내용이 있어 실현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배당 금지와 이득 환수가 가능한 법상 근거가 있지는 않지만, 청렴이행서약서 약정에 부당하게 사업권을 얻어내는 등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라 효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도 공문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한 후에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해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한 만큼 개발사업자의 금품,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준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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