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싱가포르 입국 시 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입력 2021-10-08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자 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첫 사례

▲싱가포르 관광 명소인 멀라이언 파크 전경.
 (싱가포르/로이터연합뉴스)
▲싱가포르 관광 명소인 멀라이언 파크 전경. (싱가포르/로이터연합뉴스)
내달 1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관광·상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양국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 접종자 입국격리완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됐다.

이번 합의를 통해 11월 15일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자)은 상대국 방문 시 격리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 허용)이 가능하다.

이날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했다. 이는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으로 양자 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의 첫 사례다.

양국은 또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 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 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 시간(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내)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개인 단위의 관광목적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축적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 관광을 활성화해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영화 ‘호프’ 나홍진 감독 “걸어온 길 또 가고 싶지 않아 우주로 향했다”[문화人터뷰]
  • 네이마르→호날두 오열⋯한국 축구도 마주한 월드컵의 '벽' [이슈크래커]
  • 올여름 신작…갈색여치의 습격 [해시태그]
  •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해"…여성 비율, 남성의 2배 [데이터클립]
  • 하반기도 AI 메모리가 성장판…HBM4·2나노가 삼성 실적 좌우
  • 삼전 사상 최대 실적에도 외인 2.9조 탈출…코스피, 7600선으로 후퇴
  • 엔비디아ㆍ애플 삼킨 삼성전자…세트 부진 뚫고 AI 생태계 최고 포식자 등극
  • 홈플러스 집단체불 우려 확산⋯노동부 전수조사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59,000
    • +0.04%
    • 이더리움
    • 2,697,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361,900
    • -1.07%
    • 리플
    • 1,689
    • -1.75%
    • 솔라나
    • 123,000
    • +0.41%
    • 에이다
    • 265
    • -3.99%
    • 트론
    • 497
    • +0.61%
    • 스텔라루멘
    • 289
    • -3.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90
    • -3.66%
    • 체인링크
    • 11,920
    • -0.91%
    • 샌드박스
    • 74.25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