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 합헌"

입력 2021-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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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조 1호 나목에 대한 A 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은 A 사가 ‘iKAIST’, ‘아이카이스트’ 표장을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A 사는 항소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표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

헌재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로 기존 영업주체가 가지는 신용과 명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라며 “이를 규제하는 것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 취지에 비춰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거래의 안정성을 꾀하고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법원은 조항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오고 있다”며 “동일·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더라도 오인,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유로운 경쟁행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정의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이 헌법 취지에 따라 경쟁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경제활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임을 밝히고 합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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