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대기업은 매출대비 0.17% 불과…소상공인은 22%"

입력 2021-10-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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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월간 재정포럼 9월호'…대규모 기업에 과징금 부과 규모 높게 책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가 매출의 1%에도 못 미쳐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의 22%를 과징금으로 부당하는 등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30일 펴낸 '월간 재정포럼 9월호'에서 장우현 조세연 연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공정위 의결서 자료를 확보해 디지털화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수단인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비율이 높았던 소상공인을 제외한 과징금 부과 기업에서 오히려 유사기업 대비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부과액은 2015년 기준 국가 생산부문 총매출액 대비 0.0123%에 그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의 위상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과징금이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2011년~2017년 대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과징금 부과 비율은 0.17%에 그친 반면, 소상공인은 이 비율이 2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위원은 "위반행위 적발과 금액이 적절했을 경우 발생할 수 없는 실증결과가 도출됐으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시장개선 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단속된 행위 이외의 추가적 위법행위가 어려워 단기적으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견됐다. 반면, 대·중견기업 등에서는 단속 대상 영역이 영업의 일부에 그치고, 비정상적인 이익이 보다 유의하게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에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선 향후 경제 규모에 맞춰 과징금 부과 규모를 적정화하고, 조세·재정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유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장 위원은 "공정위의 성과지표로 △시장구조 개선 △하도급 수익배분 개선 등 다양한 정량지표를 선정해야 한다"며 "과징금 자체를 주된 공정경제 구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대기업을 포함한 큰 규모의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금액을 상당 수준 높게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법체계의 문제로 과징금을 효과적인 금액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재정 및 조세 지원, 공공조달시장 참여 등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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