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증거인멸ㆍ도주 우려"

입력 2021-10-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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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명목 6억 수수 혐의

▲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인 사업가 최 모씨가 2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ㆍ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씨가 인천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로부터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을 받아 갔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 원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수표 1억 원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고, 윤 전 서장과 A씨 사이의 개인적 금전 거래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2억 원은 A씨에게서 받은 건 맞지만 청탁 명목이 아닌 일종의 용역비 성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실제 지역 공무원들에게 로비 명목의 돈이 전달됐는지 추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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