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1명 줄이면 대학원생 1명 증원 가능…‘모집정원유보제’ 추진

입력 2021-09-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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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내년부터 학부 정원 1명을 줄이면 대학원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도록 정원 조정 기준이 완화된다. 일시적으로 정원이 줄였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정원유보제’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석사 정원 1명 증원을 위해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향후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해 대학이 학내 발전계획을 고려함으로써 정원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기간 입학정원 일부를 묶어뒀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 근거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정원을 감축했다가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후 별도 고시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들이 학과 구조조정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으로 전년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만 충족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줄어든 정원 만큼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 전담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대학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교육부는 향후 고급·전문인재 수요가 많은 신기술 분야는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증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는 학부 단위에 한해 결손인원으로 첨단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었으나 이를 대학원에도 적용한다.

산업단지 인근에 신산업분야 학과를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기존에는 캠퍼스 이전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해야 했다. 신기술 분야에 한해 이전 캠퍼스만 교지확보율을 100% 충족하도록 개선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나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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