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1명 줄이면 대학원생 1명 증원 가능…‘모집정원유보제’ 추진

입력 2021-09-30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내년부터 학부 정원 1명을 줄이면 대학원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도록 정원 조정 기준이 완화된다. 일시적으로 정원이 줄였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정원유보제’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석사 정원 1명 증원을 위해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향후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해 대학이 학내 발전계획을 고려함으로써 정원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기간 입학정원 일부를 묶어뒀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 근거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정원을 감축했다가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후 별도 고시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들이 학과 구조조정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으로 전년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만 충족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줄어든 정원 만큼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 전담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대학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교육부는 향후 고급·전문인재 수요가 많은 신기술 분야는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증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는 학부 단위에 한해 결손인원으로 첨단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었으나 이를 대학원에도 적용한다.

산업단지 인근에 신산업분야 학과를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기존에는 캠퍼스 이전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해야 했다. 신기술 분야에 한해 이전 캠퍼스만 교지확보율을 100% 충족하도록 개선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나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91,000
    • +2.3%
    • 이더리움
    • 4,934,000
    • +6.77%
    • 비트코인 캐시
    • 846,500
    • -0.99%
    • 리플
    • 3,082
    • +0.78%
    • 솔라나
    • 204,000
    • +3.29%
    • 에이다
    • 689
    • +7.99%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74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50
    • +1.3%
    • 체인링크
    • 21,070
    • +3.39%
    • 샌드박스
    • 211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