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릉 옆 신축중인 아파트 2곳...내일부터 공사 중지

입력 2021-09-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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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 중인 3개 아파트 중 2개 단지의 공사가 30일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 장릉 근처에서 건립 중인 아파트. (사진 제공=문화재청)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 중인 3개 아파트 중 2개 단지의 공사가 30일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 장릉 근처에서 건립 중인 아파트. (사진 제공=문화재청)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 중인 3개 아파트 중 2개 단지의 공사가 30일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이 각각 공사 중지 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다.

이에 따라 2개 아파트(1900가구) 총 23개 동 중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12개 동의 공사가 30일부터 중단된다. 나머지 11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다른 아파트(1400여 가구) 21개 동 중 7개 동에 대한 공사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14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공사가 가능하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찰 고발하고, 이달 30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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