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 "안전관리 부실로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입력 2021-09-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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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내년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미흡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세운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대우건설 시공)을 불시에 방문해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 한 뒤 현장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점검은 이날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추석연휴 전후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를 고려해 이뤄졌다.

안 장관은 또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획·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도 확인 즉시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외국인 건설노동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신속히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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