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확정 유감…보완입법 적극 검토해야"

입력 2021-09-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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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출처=대한상의 SNS)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출처=대한상의 SNS)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 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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