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가구,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입력 2021-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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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 요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 요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30일부터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로 총 5811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 그 외 지역이 1517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주변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351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Ⅱ유형'(1051가구)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나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Ⅰ유형은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Ⅱ유형은 최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108가구)·신혼부부(2463가구) 매입임대주택 3571가구는 30일 이후 LH 청약센터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총 2만 가구를 웃도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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