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생건 세정제 제조·판매금지 취소하라…법률 잘못 적용"

입력 2021-09-27 16: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9-27 16:2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LG생활건강 (연합뉴스)
▲LG생활건강 (연합뉴스)

제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을 근거로 내려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LG생활건강이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2019년 3~4월 LG생활건강이 제조한 A 세정제에서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많은 양의 비소가 검출됐다며 같은 해 7월 해당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올해 한강유역환경청장은 A 세정제에 대해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구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A 세정제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받았을 뿐 구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평가받은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세정제가 구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라며 "해당 법률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생산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 화학제품안전법은 해당 법을 위반했을 경우만 제조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A 세정제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평가만 받았음에도 구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것을 전제로 한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 화학제품안전법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화학제품안전법에 부칙을 신설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이전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제재의 실질적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2020년 신설된 구 화학제품안전법의 부칙에 따라 2019년 제조된 A 세정제를 규제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소급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이사
이정애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4.01]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2026.03.24] 정기주주총회결과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에 "업체가 해결할 일"⋯업체 측 "3년간 방관"
  • 속보 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 숨 가쁜 4월 국장 ‘릴레이 장세’ 미리보기⋯테슬라ㆍ삼성전자부터 종전까지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79,000
    • +0.83%
    • 이더리움
    • 3,123,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3%
    • 리플
    • 2,003
    • +1.42%
    • 솔라나
    • 121,500
    • +2.02%
    • 에이다
    • 372
    • +3.05%
    • 트론
    • 476
    • -1.04%
    • 스텔라루멘
    • 249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80
    • +4.9%
    • 체인링크
    • 13,200
    • +2.17%
    • 샌드박스
    • 116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