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배당사고’ 피해자들, 1심 승소…법원 “삼성증권, 피해액 절반 배상”

입력 2021-09-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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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유령주식 배당’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삼성증권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A 씨 등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이 투자자들의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1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은 약 28억1296만 주로 삼성증권 발행주식인 8900만 주의 30배가 넘어 ‘유령주식’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사고 발생 후 31분간 1208만 주를 매도하는 주문을 냈고, 이 중 16명의 501만2000주는 실제 거래가 체결됐다. 주식 시장에 총 11억 원가량의 삼성증권 주식이 풀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주식매매가 정지되기도 했다.

거래량은 전날 대비 40~50배 치솟았고, 주가는 11.68% 급락하는 등 요동쳤다. A 씨 등은 이 사건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각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증권이 내부 통제 기준과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갖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주가가 하락한 데 대해 회사 법인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개입돼 발생한 손해를 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것은 가혹한 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증명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액의 절반만 배상하도록 했다.

1심은 삼성증권이 A 씨에게 4989만 원, B 씨에게 2852만 원, C 씨에게 3610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주식을 매도한 직원 중 8명은 재판에 넘겨져 상고심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서 4명은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4명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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