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관련법 21일부터 시행…도심 복합사업 등 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입력 2021-09-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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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관련 개정법령 주요 내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4대책 관련 개정법령 주요 내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4공급 대책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신사업 도입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됐다. 도심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관련법 시행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사업을 추진하는 법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17곳 2만5000가구 규모의 후보지에서 사업 참여 동의율(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증산4구역은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하며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10월 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진다.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확보 등을 거쳐 신속하게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현재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법 시행 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2·4대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며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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