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입력 2021-09-24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권순일 전 대법관.  (뉴시스)
▲권순일 전 대법관. (뉴시스)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전날 접수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권 전 대법관은 현재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자문 등 변호사 업무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졌다.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 전 대법관의 취업에도 대가성이 있었다는 시각이다.

한변은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는데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퇴임 후 이 지사와 연관이 있다고 화제인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자문료를 받은 것은 사후수뢰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권 전 대법관은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 친분이 있던 법조 기자 A 씨(화천대유 실소유주)에게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고문을 맡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10개월 보수 약 1억5000만 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00,000
    • -3.57%
    • 이더리움
    • 4,521,000
    • -3.21%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5.45%
    • 리플
    • 757
    • -3.69%
    • 솔라나
    • 211,800
    • -6.08%
    • 에이다
    • 678
    • -5.57%
    • 이오스
    • 1,244
    • +0.65%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64
    • -4.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00
    • -6.13%
    • 체인링크
    • 21,240
    • -4.19%
    • 샌드박스
    • 657
    • -7.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