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입력 2021-09-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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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권순일 전 대법관.  (뉴시스)
▲권순일 전 대법관. (뉴시스)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전날 접수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권 전 대법관은 현재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자문 등 변호사 업무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졌다.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 전 대법관의 취업에도 대가성이 있었다는 시각이다.

한변은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는데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퇴임 후 이 지사와 연관이 있다고 화제인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자문료를 받은 것은 사후수뢰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권 전 대법관은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 친분이 있던 법조 기자 A 씨(화천대유 실소유주)에게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고문을 맡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10개월 보수 약 1억5000만 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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