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들 학대해 죽인 친엄마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1-09-16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폭행 종용한 애인도 '아동학대치사죄' 적용…파기환송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훈계를 이유로 8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친엄마 A 씨에게 징역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5월부터 전남편과 따로 지내던 A 씨는 새롭게 연인관계로 발전한 B 씨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4개월간 8세 아들과 7세 딸을 폭행해왔다. 폭행 강도는 갈수록 커졌고 결국 아들은 2020년 3월 12일 숨졌다.

1ㆍ2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B 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 씨가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공동정범인 만큼 A 씨와 같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월 증시 뒤흔들 주요 일정은⋯스페이스X 상장ㆍ케빈 워시ㆍMSCI 편입까지
  • '젠슨 황' 방한, 제2의 반도체 깐부회동 기대…'2차 매수 시그널?'
  • AI 돈잔치 시작됐는데…누가 가져갈 것인가, 한국형 분배전쟁 막 올랐다 [AI 시대 새 숙제, 초과이익 분배]
  • HBM으로 달라진 K반도체 위상…AI 공급망 핵심축 됐다 [컴퓨텍스2026]
  • 착공·인허가 ‘역주행’…서울 예고된 공급 절벽 [주택공급 공회전 ②]
  • '삼전닉스 레버리지' 열풍… 해외 온체인 시장도 달궜다 [K-주식 토큰화 거래]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 4조 팔자에도 버틴 코스피…기관·개인, ‘삼전‧SK하닉’ 반도체 투톱 받아냈다
  • 월요일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폭우 예보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09: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913,000
    • -0.63%
    • 이더리움
    • 2,970,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448,400
    • -0.49%
    • 리플
    • 1,970
    • -0.71%
    • 솔라나
    • 122,200
    • -0.41%
    • 에이다
    • 349
    • -0.29%
    • 트론
    • 518
    • +0.78%
    • 스텔라루멘
    • 380
    • +13.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10
    • -1.06%
    • 체인링크
    • 13,530
    • -1.02%
    • 샌드박스
    • 105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