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고려할 여지 없다"

입력 2021-09-13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태현.  (연합뉴스)
▲김태현.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세 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제 끔찍한 만행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최후진술 했다.

김 씨는 올해 3월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A 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여동생, 어머니, A 씨를 모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택배기사인 것처럼 현관문을 두드린 뒤 A 씨 여동생이 문을 열자 위협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살해했다. 이어 밤늦게 귀가한 어머니를 A 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 구속기소 했다.

김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코스피, 7000선 눈앞…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서울 국평 분양가 1년 새 2.7억↑⋯“지금이 가장 싸다” 분상제 쏠림
  • '에스파→엑소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단독 현대차, '아틀라스 양산' 채비 나섰다⋯‘상용화’ 가속페달 [현대차 노사, 혁신의 갈림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71,000
    • +0.31%
    • 이더리움
    • 3,453,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1.58%
    • 리플
    • 2,069
    • +0.15%
    • 솔라나
    • 125,900
    • +0.96%
    • 에이다
    • 370
    • +0.82%
    • 트론
    • 478
    • -0.62%
    • 스텔라루멘
    • 24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70
    • +0.48%
    • 체인링크
    • 13,840
    • +0.8%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