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체, 직매입 납품대금 60일 내 지급 의무화

입력 2021-09-13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21일 시행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직매입 상품 대금을 6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내달 21일 시행)은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시 명칭 및 본문 용어를 수정하고 고시 근거 조항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2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59,000
    • -0.22%
    • 이더리움
    • 3,477,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1.11%
    • 리플
    • 2,096
    • +0.43%
    • 솔라나
    • 130,000
    • +2.77%
    • 에이다
    • 391
    • +2.89%
    • 트론
    • 506
    • +0.4%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90
    • +0.71%
    • 체인링크
    • 14,690
    • +2.51%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