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체, 직매입 납품대금 60일 내 지급 의무화

입력 2021-09-13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21일 시행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직매입 상품 대금을 6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내달 21일 시행)은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시 명칭 및 본문 용어를 수정하고 고시 근거 조항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2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1: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43,000
    • -0.19%
    • 이더리움
    • 2,691,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01,800
    • -0.17%
    • 리플
    • 1,466
    • -1.01%
    • 솔라나
    • 102,900
    • -1.06%
    • 에이다
    • 282
    • +4.83%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00
    • +3.03%
    • 체인링크
    • 11,610
    • +0.96%
    • 샌드박스
    • 58.54
    • +0.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