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 원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무죄…"증인으로 부적격"

입력 2021-09-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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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남산 3억 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의혹을 받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증인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이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부분과 단독으로 기소된 부분이 있는데 검사는 이들을 상대 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신청하면서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판사는 "공범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소사실과 공범이 아닌 공소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증인을 신청했다고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들이 종전 형사재판에서 한 증언 중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은 증인적격이 없이 한 증언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은행장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 원을 신원 미상자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남산 3억 원의 보전을 위해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 명목의 경영자문료를 증액한 것임에도 이는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은행장은 3억 원 전달 과정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고소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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