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 원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무죄…"증인으로 부적격"

입력 2021-09-09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남산 3억 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의혹을 받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증인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이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부분과 단독으로 기소된 부분이 있는데 검사는 이들을 상대 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신청하면서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판사는 "공범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소사실과 공범이 아닌 공소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증인을 신청했다고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들이 종전 형사재판에서 한 증언 중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은 증인적격이 없이 한 증언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은행장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 원을 신원 미상자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남산 3억 원의 보전을 위해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 명목의 경영자문료를 증액한 것임에도 이는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은행장은 3억 원 전달 과정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고소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가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84,000
    • +4.26%
    • 이더리움
    • 2,744,000
    • +9.54%
    • 비트코인 캐시
    • 336,900
    • +12.53%
    • 리플
    • 1,924
    • +12.71%
    • 솔라나
    • 113,400
    • +11.61%
    • 에이다
    • 282
    • +12.35%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331
    • +20.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00
    • +8.32%
    • 체인링크
    • 12,690
    • +7.72%
    • 샌드박스
    • 82.41
    • +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