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통법 시행령 2월중 개정작업 추진

입력 2009-01-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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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월 국회를 통과한 자통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인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작업을 2월중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하위규정 재개정 작업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준비 작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 대해 자통법상 라이센스로 갱신하는 작업은 현재 재인가 대상 239개사 전원 완료된 상황이고 재등록 대상 283개사중 240개사 등록을 마쳤다.

아울러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을 통합한 금융투자협회 설립작업은 지난 지난 28일 금융위의 합병 승인으로 마무리 됐으며 오는 2월 4일 합병등기를 통해 통합협회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자통법 시행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과 애로사항 등을 해소해 주기 위한 자통법시행 전담팀(T/F)을 운영키로 했다.

이 전담팀은 자통법 시행과 관련한 법령해석, 인가 등록, 교육홍보 등 3개팀으로 운용된다. 그동안 법령해석과 인가등록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같은 운영방침을 마련했다.

또 자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하기로 했던 `차이니즈월(기업 내 정보차단장치)'도 업계 사정에 따라 오는 5월 4일까지 갖출 수 있도록 기한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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