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조건부 석방제' 도입되나…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긍정적 평가

입력 2021-09-08 2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 도주 우려 판단 모호할 때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안을 논의했다.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를 판단하기 모호할 때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을 가능하게 한 제도다.

위원들은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가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부합한다며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영장 발부ㆍ기각이라는 결정에서 벗어나 구속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법관 임용 개선방안 등을 연구, 검토할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논의됐다. 상고제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종합]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3: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35,000
    • +2.42%
    • 이더리움
    • 2,989,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64%
    • 리플
    • 2,019
    • +0.6%
    • 솔라나
    • 126,100
    • +1.69%
    • 에이다
    • 381
    • +0.79%
    • 트론
    • 421
    • -1.86%
    • 스텔라루멘
    • 226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30
    • +0.61%
    • 체인링크
    • 13,210
    • +2.01%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