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조건부 석방제' 도입되나…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긍정적 평가

입력 2021-09-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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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 도주 우려 판단 모호할 때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안을 논의했다.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를 판단하기 모호할 때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을 가능하게 한 제도다.

위원들은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가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부합한다며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영장 발부ㆍ기각이라는 결정에서 벗어나 구속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법관 임용 개선방안 등을 연구, 검토할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논의됐다. 상고제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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