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승소…법원 "1억 원 배상하라"

입력 2021-09-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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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부장판사는 8일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씨는 안 의원이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안 의원은 당시 최 씨 일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불법 은닉재산을 국내외에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씨는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 씨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옥중 진술서를 통해 "안민석은 그동안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욕망과 야욕 때문에, 그 직위를 이용해 갓 20대 청춘(딸 정유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한 가족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말살시킨 자"라며 "그동안 그가 주장한 물증과 증거도 없는 거짓에 대해 몇 가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구속기소 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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