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이 5개월간 제한됐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21-09-07 17:30
현대로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이 5개월간 제한됐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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