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 원 목독 마련' 청년채움공제 2만 명 추가 지원

입력 2021-09-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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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추가 지원사업 8일부터 시작

▲고용노동부 전경.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 전경. (이투데이 DB)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올해 지원 인원이 10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2만 명 더 추가된다.

고용노동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사업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본예산을 활용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지원 인원은 10만 명으로 조기 마감됐다. 이에 고용부는 추경을 투입해 2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번 추가 지원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 청년과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장기 실직자는 제외되며 중견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가입자의 임금 요건 상한도 월 3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췄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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