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쉬워지고…임원 연대책임 완화된다

입력 2021-09-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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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영자율성 확대'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쉬워진다. 동시에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을 완화해 경영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인가제인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를 위해선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했다.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과 무분별한 점포 신설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 차원이다.

하지만,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는 퇴색한 반면, 저축은행의 영업활동 및 고령층 등의 이용이 제약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 점을 고려해 지점설치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로 변경한다.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더불어 현행 고의ㆍ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의ㆍ중과실'로 일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 수행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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