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확인 안 돼”

입력 2021-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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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점검 필요 보고 건에 대한 금감원 확인 결과(* 일부 상환연기로 보고된 펀드 대부분은 점검이 본격 개시되기 전에 이미 상환연기되어 금융감독원에서 모니터링중이던 펀드에 해당,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심층점검 필요 보고 건에 대한 금감원 확인 결과(* 일부 상환연기로 보고된 펀드 대부분은 점검이 본격 개시되기 전에 이미 상환연기되어 금융감독원에서 모니터링중이던 펀드에 해당,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지난 2019년 DLF, 2020년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시장신뢰 회복 등을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전문사모 운용사 및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집중적‧전면적’ 점검을 추진한 결과 현재 운용 중인 펀드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8월18일부터 지난 6월29일까지 전체 사모펀드(9014개)에 대해 업계 주도로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투자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운용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총 233개 사 대상)도 총 37개 사(15.9%)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제재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은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상호협조를 통해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점검방법을 마련하고 △점검주체간 상호검증토록 하는 한편 △심층점검 필요사안은 금감원에 수시보고토록 했다.

점검범위는 지난 해 5월말 기준 전체 사모펀드 9014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펀드 투자재산의 실제 보유 여부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와 펀드 운용의 정합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당시 협회 등록 기준으로 사모펀드 수는 1만304개지만 점검추진 당시 현장검사가 이미 이뤄졌거나, ‘자본시장법’ 개정(2015.10월) 이후 추가설정이 없는 일반사모펀드 등은 점검실익이 낮아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점검결과판매사 등은 총 652건(펀드 수 기준 582개, 점검대상 펀드의 6.5%)에 대해 ‘심층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이 펀드들을 대상으로 신탁재산명세부, 거래원장,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층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위규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유형‧동기‧결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 피해에 직결될 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관련 운용사의 상당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제재절차가 완료 또는 진행중이거나, 환매연기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금감원 차원의 대응이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2020.7.20 출범)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비시장성자산이 과다하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운용사를 우선 선정해 총 37개사(전체 233개의 15.9%)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펀드재산의 실재성과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적정성도 점검했다.

검사가 완료된 운용사는 위법행위 발생 등 제재 필요성을 검토해 신속히 제재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펀드 이익을 훼손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집합투자기구(vehicle)를 악용하는 등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자율점검의 중점 점검항목 외에, 여타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자율점검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펀드별 자산명세 등 점검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는 최근 강화된 상시감시 수단과 함께 적극 활용해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 제재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수행해 나가는 한편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도입된 ‘직권 등록말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신뢰 회복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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