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용된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입력 2021-09-06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법원 (뉴시스)
▲행정법원 (뉴시스)

이른바 '월급쟁이 사장'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던 A 씨는 2018년 말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 사고를 당해 숨졌다. 회사 대표는 당초 친척인 B 씨였으나 사고가 있기 4개월 전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A 씨로 변경됐다.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회사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B 씨가 보유하고 있는 등 회사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운영한 것 보인다"며 "A 씨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 외에 회사 영업으로 인한 이윤 창출이나 손해 발생 등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며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A 씨의 업무 내용에 '2인승 체험비행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 연습'이 명시돼 있다"며 "A 씨는 근로계약상 업무에 해당하는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71,000
    • -2.9%
    • 이더리움
    • 3,278,000
    • -4.29%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2.44%
    • 리플
    • 2,179
    • -2.72%
    • 솔라나
    • 134,000
    • -4.22%
    • 에이다
    • 409
    • -3.76%
    • 트론
    • 452
    • +0%
    • 스텔라루멘
    • 253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3.64%
    • 체인링크
    • 13,750
    • -5.04%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