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수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공소제기 요구

입력 2021-09-03 12: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실시를 단독결재해 담당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 △담당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 △특별채용·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 B 씨에게 참석을 종용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됐다. 공수처법상 A 씨를 조 교육감의 공범으로 볼 수 없어 수사대상범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중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방해했고 특별채용 된 교사 중 내정된 사람이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실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조 교육감이 공소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 결과에 반발하며 재개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재소집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만큼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 교육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보강수사를 요구할 경우의 계획에 대해 묻자 "검찰이 공수처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관계같은 보완수사 계획에는 응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차후 실무 기관 간의 협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 종료 후 관계 서류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 송부한다"며 "해당 검사를 공수처에 파견해 검찰과 공수처가 상호 업무 협조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발표에 대해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실시했다"며 "검찰에 사실 및 법리 오인의 부분을 지적해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 요즘 20대 뭐하나 봤더니…"합정가서 마라탕 먹고 놀아요" [데이터클립]
  • "책임경영 어디갔나"…3년째 주가 하락에도 손 놓은 금호건설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 尹 "동해에 최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올해 말 첫 시추작업 돌입"
  • "이의리 너마저"…토미 존에 우는 KIA, '디펜딩챔피언' LG 추격 뿌리칠까 [주간 KBO 전망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75,000
    • +1.13%
    • 이더리움
    • 5,264,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4%
    • 리플
    • 727
    • +0.83%
    • 솔라나
    • 230,800
    • +0.87%
    • 에이다
    • 640
    • +2.24%
    • 이오스
    • 1,120
    • +0%
    • 트론
    • 159
    • -1.85%
    • 스텔라루멘
    • 14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50
    • +1.47%
    • 체인링크
    • 24,530
    • -3.65%
    • 샌드박스
    • 633
    • +3.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