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도급 대금지급 꼼꼼히 챙긴다

입력 2009-01-28 11:23 수정 2009-01-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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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미분양아파트·장기어음 등 지급 근절토록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일부 원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대금을 현금 대신 장기 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 등 대물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갑과 을'의 관계를 이용, 불법적인 대금 지급을 해오던 건설사들이 철퇴를 맞게 될 전망이다.

28일 국토해양부는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이 날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ㆍ확인해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산하 지방청(국토관리ㆍ해양항만ㆍ항공)과 공사ㆍ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 전담부서를 통해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총괄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불법·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발주자는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ㆍ출금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내역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시정조치 되게 된다.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도록 의무화 돼있다. 하지만 아예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급 의무일을 초과하는 불법 장기 어음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라 지방청 등 발주자가 직접 나서서 확인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지급위반 행위로 피해를 받고 있는 하도급 업체는 약 4만3000여개 업체로 원도급사들이 발행하는 어음은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이 전체의 65%에 해당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실시에 따라 불법 장기어음 또는 대물변제 등 불법 대금 지급 사실이 드러나는 업체는 시정명령 부과후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000만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 점검하는 것은 물론, 다른 공공공사에도 확대ㆍ시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도 적극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옴부즈만제도 운영 및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전문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허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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