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 “노무현 구속 때도 지지 의미 선임계”

입력 2021-08-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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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의미 변호인 선임계, 청탁금지법 예외 해당…이낙연 측, 화가 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소집해 비공개로 열린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한 미디어특위-법사위원-문체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소집해 비공개로 열린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한 미디어특위-법사위원-문체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 받았다는 의혹이 거세지자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해명에 나섰다.

박 의원은 30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지의 의미로 재판에 기여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계를 내는 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전통임을 강조하며 “민변이 만들어지기 전이긴 하지만 선배들이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부산지역 변호사 130여명이 특별히 역할을 기여한 건 아니지만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냈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 1987년 대우조선 노동조합 파업 투쟁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구속됐을 당시 부산지역 변호사들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며 부당하다는 항의 표시를 한 바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른 송두환 내정자에 대해서도 “사건 성격을 봤을 때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판단에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지지한다고 특별한 소송 관여 없이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내정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2018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법에 예외 사유가 정리돼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도움을 주는 행위가 있다. 오랫동안 소속돼온 사람들끼리 도와주는 건 적용되지 않는다”며 “(또) 위반 요건이 100만 원을 넘어야 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일률적이지 않고 재판에 기여한 바 없이 지지의 의미로 이름을 올렸는데 과연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인권위원장 후보와도 관계있는 문제인데 이를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쓴다는 게 무척 서운하고 화가 난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경쟁 후보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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