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내달 6일부터 신청 가능…첫 주는 요일제 운영

입력 2021-08-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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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여부, 다음 달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대상 여부는 내달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대상 여부는 내달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대상 여부는 내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행 첫 주에는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30일부터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 5일 오전부터 차례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보면 다음 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첫 주에는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끝자리는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이 해당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73년생과 1978년생은 수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첫 주가 지나면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지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며,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내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제로페이, 경기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내달 6일부터 주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 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내달 13일부터는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고령자·장애인 등은 콜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재방문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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