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실태점검…조정거부 확인 시 제재

입력 2021-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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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운영해 하청업체 조정 신청 유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 조정이 어려운 수급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 점검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하도급법에 의거해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회복 등으로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데 반해 납품단가 조정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많은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내달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홍보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시 수급사업자 9만 개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현황 및 실효성에 관한 추가 설문지를 배포해 점검한다. 추가 조사 내용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 여부(원자재구매처, 단가결정방법 등), 제도 활용성이 낮은 원인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점검 결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협의 거부 등의 법 위반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태점검 결과를 관계기관, 사업자단체들과 공유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활용을 제고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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