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재건축 각광…신탁사 진출 잇달아

입력 2021-08-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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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위주…지방 넘어 수도권도 '관심'

▲전국 정비사업구역에 신탁사 선정 바람이 불고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사진은 서울 흑석동 한 재개발 현장 모습. (연합뉴스)
▲전국 정비사업구역에 신탁사 선정 바람이 불고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사진은 서울 흑석동 한 재개발 현장 모습. (연합뉴스)

전국 정비사업구역에 신탁사 선정 바람이 불고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정비사업장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선정 사례가 늘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국민주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한토지신탁이 낙점됐다.

이번 사업은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378번지 일대 총 9812㎡ 규모 '언양 국민주택' 부지에 시행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산IC와 KTX울산역이 모두 2~3km 거리에 있어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한 택지다.

해당 사업은 소규모재건축으로 추진된다. 소규모재건축은 2018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구역 면적 1만㎡ 미만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제도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이점이 있다. 일반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초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등의 절차가 필요 없다. 사업시행자 고시 이후 필요한 관리처분계획인가도 사업시행인가와 묶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 조합을 설립할 필요 없이 신탁사가 사업을 이끌어가는 ‘신탁 방식(지정개발자 방식)’ 사업으로 추진해 사업 진행 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이 정비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지난달에는 경기 군포시 당동 731번지 당동제1지구도 신탁방식 재개발을 택했다. 또 경기 남양주 퇴계원2구역도 신탁 방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에서도 신림1구역 재개발과 미성아파트 재건축,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등이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신탁사 관계자는 “소규모정비구역을 중심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소규모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구역에서 신탁방식을 채택하는 사례는 더울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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