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 비리' 인사 책임자 1심 집유…"채용 공정성 허물어"

입력 2021-08-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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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LG전자)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던 계열사 전무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임원 아들 등을 부정하게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씨에 대해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적으로 큰 허탈감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기업의 구조적인 범행이고 초범인 점, 인사 업무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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