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책 일자리] 주요기업 훈련기관 교육 후 채용 및 협력업체 취업

입력 2021-08-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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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기업 채용 확대 위해 내달 정부 TF구성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청에서 열린 '청년층 고용을 위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오뚜기, 네비웍스, 한스제과 등 23개 구인기업이 참여해 소프트웨어 개발, 설계, 제조, 서비스 등 분야에서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뉴시스)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청에서 열린 '청년층 고용을 위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오뚜기, 네비웍스, 한스제과 등 23개 구인기업이 참여해 소프트웨어 개발, 설계, 제조, 서비스 등 분야에서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뉴시스)

주요기업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해당 기업 또는 협력업체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 확대를 위해 다음달 정부 내 전담반(TF)가 구성된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 등 3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이 확대되도록 다음달 정부 내 전담반(TF)을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기업 훈련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후 기업 직접 채용 및 협력업체 취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IT·디지털분야, 그린·BIO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신기술 분야 ‘기업주도-정부지원 ’방식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촉진을 위한 장려금(연 최대 960만원·14만명)을 신설하며 일몰 예정인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월 5만 원 산단 청년교통비 지원, 1.2%의 저금리인 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 소득세 5년간 90% 감면 등을 연장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고용 1인당 500만~1300만원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고용을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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