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험사 대출도 죈다

입력 2021-08-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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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론 DSR 규제’ 조기시행 검토… “은행권 규제 풍선효과 차단”

금융당국이 내년 7월로 예정된 카드론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 수요자들이 은행권에서 통로가 막히자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느슨한 카드·보험사 등으로 몰려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 조이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2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당국은 내년 7월로 예정됐던 카드론 대출자별 DSR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카드사에 관련 의견을 요청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DSR 규제를 조기 시행할 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총량 규제 엄수하라는 내용과 카드론 DSR 강화 조기 시행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스템 등 일련의 준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당장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르면 연내 33조 원 카드론도 ‘DSR 사정권’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가계 신용대출인 카드론을 내년 7월부터 DSR 규제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에서 일부 대출상품 취급을 중단하여 ‘대출 절벽’ 논란이 일자 실수요자들은 부족한 자금을 보험이나 카드사에서 빌리기 시작,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카드론 DSR 규제 조기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카드론은 카드사에서 2개월 이상 3년까지 취급하는 장기 카드대출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3조17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급증했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인 5~6%에 이미 근접해 연말로 갈수록 대출 경색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별다른 규제가 없다면 카드론 등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금융위는 시장의 불안을 의식해 “DSR 규제 조기 적용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7일 고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방향성과 함께 DSR 규제 강화 방안도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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