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효성重ㆍ한화시스템 4.3억 과징금

입력 2021-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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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전 낙찰사ㆍ투찰가격 합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민간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기통신설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16년 8월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하고,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또 한화시스템이 효성중공업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하기로 했다. 합의 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한화시스템에게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대구지역 업체) 구성까지 지원했다. 그 결과 효성중공업이 낙찰사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될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담합에 가담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각각 3억 원, 1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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