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별채 '가압류 처분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1-08-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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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별채에 대한 가압류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0일 전 씨의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다. 이 결정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판결은 이와 별도로 이 씨가 별채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로 앞서 1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전 씨의 자택은 본채, 정원, 별채 등 세 곳으로 구분되고 이 중 별채는 2013년 이 씨의 소유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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