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입력 2021-08-19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태영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태영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등록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출범 직후 민간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겠다는 취지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가 필요하다"며 임대사업 등록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토부는 매달 등록 실적을 집계해 발표했지만 등록정보 정비를 이유로 지난해 4월 이후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다주택자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제도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되면서 제도에 따라 등록했던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등록 임대주택 재고 현황과 변화 추이 등을 살피기 어려운 실정이다.

태 의원은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등록현황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개해 부동산 시장 혼란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현황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 관련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05,000
    • -3.29%
    • 이더리움
    • 4,510,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842,500
    • -2.21%
    • 리플
    • 3,028
    • -3.26%
    • 솔라나
    • 197,900
    • -4.49%
    • 에이다
    • 619
    • -5.5%
    • 트론
    • 426
    • +0.24%
    • 스텔라루멘
    • 358
    • -5.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60
    • -1.2%
    • 체인링크
    • 20,260
    • -4.25%
    • 샌드박스
    • 209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