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입력 2021-08-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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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태영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등록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출범 직후 민간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겠다는 취지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가 필요하다"며 임대사업 등록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토부는 매달 등록 실적을 집계해 발표했지만 등록정보 정비를 이유로 지난해 4월 이후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다주택자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제도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되면서 제도에 따라 등록했던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등록 임대주택 재고 현황과 변화 추이 등을 살피기 어려운 실정이다.

태 의원은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등록현황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개해 부동산 시장 혼란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현황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 관련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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