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 바꿔치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1-08-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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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여아 친모 석모 씨. (연합뉴스)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여아 친모 석모 씨. (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 석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가 맞다”며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여아 시신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석 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 아이를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 씨는 지난 2월 3세 여아가 숨진 뒤 김 씨가 살던 구미의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석 씨는 당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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