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에 “관련 입법 논의 지원”

입력 2021-08-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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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3일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3일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불법 촬영 증가에 따라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했다.

지난 6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을 규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마감된 해당 청원은 최종 23만3758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초소형 카메라를 비롯한 변형 카메라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주희 센터장은 “정부는 청원인의 호소에 공감한다”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일괄 금지하기보다 악용하는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계류 중임을 밝히면서 “변형 카메라를 악용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동시에 산업발전 저해 우려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초소형 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대여하는 이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고, 이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 센터장은 “불법 촬영 범죄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처럼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는 선제 예방 활동과 불법 카메라 탐지 등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학교나 공공시설에서 불법 카메라 집중 점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고, 초소형 카메라 설치 위험 흔적이 발견될 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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