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체자, 빚 갚으면 신용회복 해준다

입력 2021-08-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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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2021년 8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채무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채무를 연체했다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이른바 ‘코로나 신용 사면’이 시행된다.

◇ 지난해1월~ 올해 8월까지 2000만 원 채무자 대상=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 등 전 금융권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상호간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채무자다. 올 연말까지 갚은 개인은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전 금융권은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코로나19 피해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한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이 최소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명 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시 연체이력을 미공유 하면 신용점수 상승(200만 명), 카드발급(12만 명), 대출(13만 명)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용점수 상승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 등을 통해 오는 10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한다.

◇ 대책 실효성 앞서, 도덕적 헤이ㆍ금융권 리스크 급증 등 우려도=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후 나온 것이다.

협약식 전날인 1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개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의 실효성을 따지기 앞서 우려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성실 상환한 대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도덕적 헤이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출자들의 공평성 문제다. 여기에 이미 대출 만기 연장 등 각종 코로나19 금융 지원책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금융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대출자의 박탈감을 일으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 여론도 예상된다.

시중은행들은 리스크가 가중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연체자의 경우 반복적으로 하는 게 많은데 연체 기록을 지우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질수 밖에 없다"며 "시중은행 뿐만아니라 2금융권의 경우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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