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집유 확정

입력 2021-08-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4번에 걸쳐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하면서 경찰관 폭행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위원장의 주도로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폭행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정문 옆 돌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1심은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집회 문화가 점점 성숙해가고 다수의 참가자가 평화롭게 대규모 집회를 마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선진적인 집회 풍토와 비교해 이 사건 각 집회의 위법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수요일’ 코스피 5.35% 폭락, 코스닥 10개월 만에 800선 붕괴
  • 2026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진출팀은? 가을야구 확률 예측 [그래픽 스토리]
  • 美, 이란 원유 제재 재개·보복 공습…호르무즈 화약고 재점화
  • '20만달러' 아시아쿼터, 돈값 했나요? [이슈크래커]
  • 단독 통합심의 넉 달 만에…광진 자양2동 모아타운 무산
  • 13분 만에 3골⋯아르헨, 이집트에 0-2→3-2 역전승 ‘8강행’ [북중미 월드컵]
  • "청약 당첨돼도 못 사겠네"…평당 분양가 857만원 돌파
  • SK하이닉스 美ADR 상장 흥행…청약 수배 몰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83,000
    • -2.03%
    • 이더리움
    • 2,591,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347,500
    • -2.03%
    • 리플
    • 1,615
    • -3.35%
    • 솔라나
    • 115,300
    • -5.18%
    • 에이다
    • 250
    • -6.02%
    • 트론
    • 492
    • -0.81%
    • 스텔라루멘
    • 272
    • -5.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10
    • -6.94%
    • 체인링크
    • 11,390
    • -3.47%
    • 샌드박스
    • 71.18
    • -3.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