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구형…유족 “훼손된 시신 쓰레기처럼 버려져”

입력 2021-08-11 1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ONHAP PHOTO-2914>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 검찰 송치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2021.5.21    tomatoyoon@yna.co.kr/2021-05-21 08:23:05/<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914>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 검찰 송치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2021.5.21 tomatoyoon@yna.co.kr/2021-05-21 08:23:05/<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술값으로 실랑이를 벌이던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요청했다.

허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허씨는 A씨가 추가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새벽까지 영업했다며 경찰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신고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살해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유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고 또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야산에 유기했다”라며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지문을 훼손하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A씨의 남동생은 법정에 출석해 “형의 시신이 처참하게 훼손돼 쓰레기 마냥 며칠 동안 산속에 버려졌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며 엄벌을 눈물로 호소했다.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라며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허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폭행과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또 경우의 수" WBC 8강 진출 위기, 한국 야구 어쩌다가…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54,000
    • +1.54%
    • 이더리움
    • 2,965,000
    • +3.24%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0.75%
    • 리플
    • 2,008
    • +0.45%
    • 솔라나
    • 124,600
    • +2.47%
    • 에이다
    • 379
    • +1.34%
    • 트론
    • 420
    • -0.94%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30
    • -2.48%
    • 체인링크
    • 13,080
    • +2.43%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