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박범계 "국가적 경제 고려"

입력 2021-08-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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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8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부회장도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서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전국 교정시설이 법무부에 제출한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 가석방심사위는 4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명단을 가려냈다. 심사위는 재범 위험성, 범죄 동기, 사회 법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ㆍ회계부정 등 혐의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이 형기 60%를 간신히 채운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가 사건 진행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형기 70% 미만 가석방자는 244명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들에 대해 형집행률을 낮춰 사회에 조기복귀하도록 가석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전년 월평균 허가 659명, 올해 1월~7월 평균 허가 732명보다 늘었다.

박 장관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도 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인 상황을 감안해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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