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엄마, 3살 딸 사망 확인하고도 남친 집으로

입력 2021-08-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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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체포
아이 사망 확인 후 신고도 없이 며칠 숨어지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르면 10일 인천지법서

▲경찰 사이렌 (연합뉴스)
▲경찰 사이렌 (연합뉴스)

3살짜리 딸을 상습적으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외출 후 집에 돌아와 아이의 사망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며칠간 남자친구 집에 숨어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긴급체포된 A(32)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딸 B(3) 양을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귀가했다가 숨진 딸을 발견했다. 그러나 A 씨는 숨진 B양을 보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 숨어 지냈다.

경찰 진술에서 A 씨는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나왔다”고 말했다.

딸의 사망을 확인한 뒤 집에서 나와 남자친구 집으로 향한 A 씨는 남자친구에게는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후 이달 7일 집으로 돌아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A 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시신 방치 사실을 말하지 않고 “아이가 자는 동안 외출했다가 돌아왔더니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B양은 2년째 어린이집에도 다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관한 행정복지센터 측은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의 집을 매달 2차례 이상 방문 상담하고 관리해왔다. 담당 공무원은 방문 상담 과정에서 A 씨에게 B양을 어린이집에 보낼 것을 권유했지만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B양을 2년 넘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B양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도록)강제할 권한이 없어 여러번 권고했는데 코로나19 등 여러 이유를 대며 보내지 않았다”며 “2019년에만 2~3개월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이 마지막으로 집에 방문한 지난달 26일까지 B양은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치된 아이 이미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방치된 아이 이미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지만, 외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또 “사망 추정 시점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완전히 굶었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속 관련 진술을 바꾸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평소 남자친구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딸만 집에 두고 종종 외출했다”면서도 “며칠 연속으로 집을 비우진 않았고 중간에 집에 와서 아이를 챙기고 다시 나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0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남자친구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으나 혐의는 없다”며 “B양의 (정확한)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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